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적용되나요?
명예퇴직을 하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금품 청산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적용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준용규정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