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립유치원 교원(교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1. 사립유치원에서 사학연금+건강보험 2개만 가입하고 근무하는 교원(교사)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나요? 아니면 사립학교법? 을 적용 받나요?
추가로 최저임금법 등.
2. 근로자 수 10인 이상 취업규칙 신고 조건 중에, 사학연금 가입하는 교원은 근로자 수 인원에 포함이 되나요? 제외 되나요?
사립유치원 교원에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우선적용되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사립유치원 교사 또한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게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은 사립학교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사립학교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사학연금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사람은 모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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