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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몽구스248
영어유치원의 교사들은 법적 신분이 공무원? 근로자? 기타? 어떤 종류인가요??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교사들의 인력관리를 통상의 회사의 근로자들처럼 운영하면 되는 것일까요??
예컨데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일반적인 인력관리처럼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어유치원 교사들은 공무원이 아니며, 해당 유치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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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어유치원(유아대상 영어학원) 교사는 법적으로 ‘유치원 교사’가 아닌 ‘학원 강사’ 신분입니다.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규제를 받는 일반 유치원과 달리, 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학원법에 따라 교육 공무원 신분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 신분으로, 원장과 개인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어유치원은 학원법을 적용받는 학원시설로서 소속된 직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즉, 공무원법은 적용되지 않으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