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복무가 별도로 없고
추가수당이나 시간외 수당이 없는 임금 구조인데요
이런경우에도 교원이 받는 급여가 통상임금이라고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일정한 조건 충족 시 지급) 지급되는 금품으로, 교원이 그와같이 받는 임금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