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립대학 전임교수 육아휴직급여/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립대학교 전임교수인데 고용보험을 내지 않았고, 학교 정관에 육아휴직시 급여는 무급이라 되어 있습니다.
2020년 개정된 사립대학교 법 시행령 24조 6에는 국공립 교원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던데,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육아휴직 급여/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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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대학에서 잘 안 주는 모양이더라구요...
난감한 상황이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등이 적용되기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제대로 해결이 될지 의문입니다(법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동일 사례는 경험하지 못하였으나 유사 사례는 경험해 봤습니다).
노동부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에는 육아휴직 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고용보험에 있기에, 사립교원은 고용보험은 적용이 안되는 반면, 근로기준법에는 육아휴직 수당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학교 내부적으로는 교수협의회 등을 통하여 학교를 설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이슈화하여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할 듯합니다. 이미 해당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아직은 목소리가 작은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