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립대학 육아휴직 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사립대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육아휴직시 육아급여가 나온다고


하는 이야길 들어서 정확히 알고싶어 문의합니다.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와 똑같이 적용되는것 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되어야 하지만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속 회사 자체내규 등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는것 같지만 법에서 정해놓은 육아휴직급여는 적용대상이 현재까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 가입대상이 되는 사립학교 교원은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와 별개로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른 급여의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