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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제비227
클래식한제비22724.09.13

사립학교 교직원(계약직) 육아휴직 사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내가 사립대학교 교직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1년계약 현 6개월이상 근무중)

현재 임신중인데

나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정규직 직원들은 사학연금에 가입되어있어서

육아휴직 사용 불가능하고 최대 3개월 쓸수있고 이것도 무급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계약직의 경우는사학연금 가입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약직의 경우도 육아휴직을 못쓰나요??

동료 직원에게 들은내용으로는

육아휴직 못쓰게하려고... 꼼수로 형식적으로만 정규직 발령을 내는식으로 해서

못쓰게 막는다는데 이런게 실제로 있나요..??

또 혹시 1년 계약만료 후 계약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도 안나올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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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까지만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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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고 근로계약기간 이내라면 남아있는 기간동안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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