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직장 통상 근무일 부족함)
2025.09.01.~2026.08.31 1년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은 후 전직장에서는 4개월근무한 경력이 있구요
2026년 3월에 현직장에서 임신중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여기 직장에서 통상근무일이 6개월이 되지않아 걱정입니다
또한 현직장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도 퇴직 후 3개월안인가 신청해야한다고알고있는데 육아휴직을 하고있어서 실업급여 신청도 유예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5.9.1.에 입사하였으므로 2026.3.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속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며 이때, 육아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할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