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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너네 엄마 먹는다라고 했는데 혹시 이거 통매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다가 홧김에 위와 같은 정도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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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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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초과근로(주말)는 얼마를 받아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대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장학생은 현재까지는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말근무수당이나 주휴수당 규정을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학 자체적인 규칙 등에 의해서 근로장학생에게 이와 유사한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재학중인 학교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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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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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문서를 위조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관련법령형법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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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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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일이 6.18일 인데요 법적으로 인정하는 혼인신고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는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혼인신고를 6월 7일에 하셨다면 법률상 혼인은 6월 7일에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관련법령민법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 5. 17.>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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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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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 전 이사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이 이루어져야 발생합니다. 다만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요건은 경매절차의 경락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만약 그 전에 주민등록만 그대로 둔 채 시설이나 집기를 남겨두지 않고 이사했다면 원칙적으로 '주택의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후 다시 짐 일부를 가져다놓았다면 상실했던 점유를 다시 회복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와 우선변제권을 회복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의 핵심은 단순히 짐을 다시 옮겨놓은 것을 '점유'의 회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데 대법원 판례는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24677 판결 참조)."라는 입장이어서 질문하신 분이 주택 부분을 사실상 지배하는 객관적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타인이 쉽게 치울 수 없을 정도의 짐이 존재한다면 계속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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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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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1차로는 좌회전표시 2차로에는 직진 우회전 표시가 있을때 자동차 진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차로는 좌회전 전용차로이므로 1차로에 있던 차량이 직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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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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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하잖아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식이나 코인도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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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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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는 어느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하고,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때'에 해당하는 사람을 준현행범인이라고 하여 현행범인으로 보게 됩니다.현행범인은 누구든 체포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전문개정 2020. 12. 8.]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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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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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와 횡령 중 어느것이 더 큰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절도죄가 중한 범죄(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기준으로 중한 죄를 판단합니다)입니다. 다만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서 횡령죄를 범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에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더 중한 범죄가 될 것입니다(횡령액수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이 때는 '3년(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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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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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중 동료 재소자 죽였는데 몇년형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급소를 주먹으로 때린 경우 그 횟수나 방법 등에 따라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죄가 적용되고, 살인의 고의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면 상해치사죄(상처만 입힐 정도로 때렸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가 성립할 것입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유기징역은 가중시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이고,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은폐하지 말라고 했다면 별도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종전과의 유무, 반성의 정도, 피해자(유족 포함)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의 정도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판사가 정하게 되는데 실무상 판사의 재량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도 판사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는 못해서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절할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어렵겠네요.관련법령형법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 4. 15.>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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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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