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종류 중 영상 유언의 법적 효력과 인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영상유언이라는 것은 없고 우리나라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방식만 허용합니다. 영상촬영이 위 각 방식의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는 있겠지만 유언자가 유언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하더라도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유언을 한 것이 아니라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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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집으로 법인등기를 낼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인의 대표자 본인의 주소를 법인의 주소로 등기하기도 합니다. 이미 법인 설립이 된 경우라면 등기소에서 법인 주소지 변경 등기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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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직무유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은 법원에서 선정하는 것이므로 정말 문제가 있다면 해당 사건 재판부에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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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에서 물이 새는데 수리를 안 해 줄 때는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위층에서 거주하시는 분은 공작물의 점유자(세입자인 경우) 또는 소유자(집주인인 경우)로서 전유부분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 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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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전 분양권 가압류 소유권보존등기 후 근저당권 배당시 누가빠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분양권은 채권이므로 분양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셨더라도 추후 해당 주택이 채무자에게 분양되어 채무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면 별도로 해당 주택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해당 주택의 경매절차에서는 근저당권보다 배당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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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진행 후에 본안소송 승소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있다면 은행에서는 압류된 금액을 공탁하게 되고 추후 배당절차에서 채권자들은 채권액에 비례해서 배당받게 될 것입니다.2. 새로 집행문을 발급받아서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새로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3. 추가 절차로는 재산명시신청에 이은 재산조회신청,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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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이후 어떻게 강제집행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을 근거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한편 강제집행절차 중 하나인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신청은 장래 입금될 예금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추후 채무자의 해당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압류된 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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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요건이 충족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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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오는 개를 보고 놀라서 넘어진분 보상을해야한다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지 여부는 단순히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는 사정 뿐만 아니라 평소 반려견의 습성(사람이 다가오면 달려드는 습성)이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서 반려견의 주인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도의적인 책임을 부담하시고자 한다면 치료비 정도는 보상해주시는게 향후 원만한 이웃관계를 위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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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에 사이가 안좋다고 호적에서 자식을 팔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호적에서 판다는 의미가 법률상 친족관계를 단절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친양자 제도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친양자 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친부모 아닌 자가 법률상 완전한 자녀로 입양하는 제도인데 친양자 입양이 되면 종전 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된 자는 추후 생부모님들이 돌아가시더라도 상속을 받지 못하는 등 친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됩니다. 관련법령민법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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