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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9.25

유언의 종류 중 영상 유언의 법적 효력과 인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유언의 종류 중 영상 유언의 법적 효력과 인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등 다른 사람의 얼굴, 목소리까지 똑같이 변조하는데 어떻게 이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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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영상유언이라는 것은 없고 우리나라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방식만 허용합니다. 영상촬영이 위 각 방식의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는 있겠지만 유언자가 유언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하더라도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유언을 한 것이 아니라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유언의 종류를 특정하고 있고, 그에 따르지 않는 유언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에 "영상 유언"이라는 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