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06

유언을 공증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죽기 전 하고싶은 말인 유언은 공증을 받으면 안전하고 쉽게 하고싶은 말을 남길 수 있다던데요. 유언공증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와 신청과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자, 유언집행자, 증인 2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유언할 재산에 고나한 등기기등본, 보험증권, 예금통장사본, 차량등록증 등을 공증사무실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유언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실에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선임 후 서류만 제출하면 사무실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가까운 법원 근처 공증전문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각 사무실마다 조금씩 절차진행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실제 공증을 진행하실 사무실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