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급 궁금해졌습니다

재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남기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직접 손으로 작성해도 효력이 있는지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유언장 작성 방법이 잘못되면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요건과 주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유언장 작성방법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이에 따른 것만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필유언에 관해서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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