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은 자필로 써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유언장을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데, 자필로 직접 쓴 유언장도 공증받은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형식을 제대로 안 갖추면 무효가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자필유언도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 규정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유언의 작성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06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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