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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오솔개110
깔끔한오솔개11024.04.11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선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

개인이 유언장을 작성할 때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선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으며

반드시 변호사가 입회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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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개인이 하는 유언은 위 규정과 같은 방식이 있는바, 위 규정내용대로 작성하셔야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언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언자의 신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유언자의 서명 또는 날인: 유언장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유언의 취지: 재산 분배, 상속인 지정 등 유언자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작성 연월일: 유언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고, 복수의 유언이 있을 때 최신 유언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증인의 서명 또는 날인 (자필증서에 한함): 자필증서의 경우,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고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유언장 작성 시 반드시 변호사가 입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언의 내용이 법률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유언장의 형식이 적법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유언 내용이 복잡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언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공정증서는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민법에서 유언방식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공정증서 등은 증인이 필요하나 보통 변호사를 입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