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언장 작성 시 법적으로 이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요건이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 하시고, 나중에 저도 제 자식들에게 물려 줄 재산이 있다면 쓰긴 해야 하니까 궁금하긴 합니다.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절차와 형식이 필요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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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언장은 민법에서 작성방법이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을 희망하는 유언방식에 따라 민법규정에 맞추어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언은 민법에 따라 요식성을 요구하고,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유언의 방식은 다음과 같은데,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유언장이라면 자필증서나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각 요건은 다음과 같이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