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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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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생전에 유언장을 법이 요구하는 양식대로 작성한 경우 나중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 문제로 지정상속을 해서 명의를 이전하지 못하고

유언장만 받은 경우 나중에 상속 시 그 유언장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언장을 받아도 나머지 형제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또 법으로 싸워야 하나요?

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언장이 법이 정한 형식을 모두 갖추었다면 효력은 있으나, 유언으로 인해 나머지 자녀의 유류분이 침해된다면 침해된 범위내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양식대로 유언장을 쓰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유류분을 침해받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춘 유언이라면 그 내용대로 바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

    다만 유류분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본래 상속권의 1/2까지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