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와 항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판의 종류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불복(상소)절차는 항소(1심 판결에 대한 상소절차), 상고(2심 판결에 대한 상소절차)이고,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는 일반적으로 항고(1심에 대한 불복절차), 재항고(2심에 대한 불복절차) 절차로 진행됩니다. 참고로 판결과 결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판결은 반드시 변론 절차(소송당사자들이 공개법정에 출석해서 진행해야하는 절차)에 의하여야 하지만, 결정은 변론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도 진행가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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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절차/민사고소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일반적인 형사고소절차는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 경찰서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검사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기소 -> 법원에서 유무죄 여부에 대한 판단(판결)'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절차는 '소장 접수 -> 피고의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재판기일) -> 증인신문 등 증거절차 -> 판결선고'의 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3. 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쟁점이 복잡하고 당사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에는 소송이 몇년간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절차보다 복잡해질 수는 있습니다.4. 형사사건에서 기소는 검사가 하는 것으로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 혐의로 기소하게 되면 법원에서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후 법원에서는 관련 증거 등을 검토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 판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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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자율 주행차가 나오면 운전면허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현재로서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추후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하면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국회가 법률을 제정비해야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완전 자율 주행차라 하더라도 급한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은 차주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시키지는 않을 것이므로 현재보다는 완화된 상태의 운전면허제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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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간섭이 지나치다는 것만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시어머니와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남편이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못하고 방관한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최근의 법원 실무는 배우자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의 이혼의지가 강하다면 이혼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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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은 언제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가처분은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하는 보전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서 매도인 명의의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도 가처분과 유사한 보전조치제도인데 가압류는 피보전권리(보전받기 위한 권리)가 '금전채권'이고 가처분은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 외의 권리'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채권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보전조치를 하려면 대여금 채권은 금전채권에 해당하므로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 신청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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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인 사이의 대화를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할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감청'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이와 달리 3자 이상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최근에는 둘 사이의 대화였다 하더라도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상대방의 음성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하급심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결국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민사적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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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할 경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영업정지나 취소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17.>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6조(벌칙) 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2항의 경우 해당 식품등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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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등재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제도는 채무자를 소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서 채무를 변제하게끔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강제집행절차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것만으로 압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금융기관 등에 해당 정보가 전달되어 향후 채무자는 신용거래 등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한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문에는 채권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의 주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연락하거나 채권자를 상대로 변제공탁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명부등재말소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제72조(명부의 비치) ①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②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ㆍ구의 장, 읍ㆍ면지역은 읍ㆍ면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③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④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⑤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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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에서 클렉션을 심하게 누르고 다니는 차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도로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해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도록 동영상을 촬영(경음기를 반복해서 울리는 장면이 촬영되어야 합니다)하신 후 경찰에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본조신설 2015. 8. 11.]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8.11, 2017.7.26, 2018.3.27, 2020.6.9, 2020.12.22, 2021.10.19>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본조신설 201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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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경찰서 제출은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경수사권 조정(소위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제 2대 범죄(부패, 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다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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