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시, 예시 문구들의 차이점과 피해자에게 유리한 문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3.의 문구는 그 의미가 유사하고, 소송제기는 물론 어떠한 민원이나 불만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2.의 경우는 문언상으로는 민형사상 소송절차(민사소송제기, 형사고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소송이 아닌 관련 행정청 등에 민원 제기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즉 민원 제기 가능)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물론 위와 같은 문구는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될 것이어서 실무상으로는 특별히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물론 실무상으로는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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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시 임대인도 현장에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가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 고시문을 부착하게 되는데 증인 2명을 섭외해놓으셨다면 당사자(임대인)가 직접 갈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통상적으로 직원 2명이 현장에 참석하고 당사자(의뢰인)가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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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시 임대차계약서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는 임차인이 당연히 1부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서를 분실해서 그런 것이라면 계약서 사본만 교부하시면 될 것입니다.공제할 금액이 없음에도 10만원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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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 전세권 소멸 통고와 전세권말소등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등기는 외부적 공시제도이므로 전세권설정자(소유자)와 전세권자 내부 관계에서는 전세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전세권 소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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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토지 협의없이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행사한 경우 사문서 위조 행사죄 가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다른 상속인들 동의가 없었음에도 다른 상속인들 명의의 서류(동의서 등)를 허위로 작성해서 등기명의를 이전시켰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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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사표시정정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 문서 파일을 작성하신 후전자소송 하단에 '파일첨부방식작성' 메뉴로 들어가서 문서 파일 자체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위 방법이 번거롭다면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그냥 주민등록초본을 첨부서류에 첨부하셔도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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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이혼판결문이 따로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게 되는 제도이고(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법원에서 친권 및 양육자를 정하는 양육비 부담조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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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신용회복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채권금융회사와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개인채무자의 금융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신용카드 등의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개인워크아웃이 사적 합의를 통한 금융채무조정제도라는 점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법률상의 채무조정제도인데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가맹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도 조정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맹계약에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게 되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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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x 술마시고난동o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윗집 주인의 소란행위는 직접 이웃집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 규정하는 인근소란행위로 처벌할 수는 있을 듯 합니다. 다만 경범죄처벌법의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여서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을 수는 없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이라 하더라도 집주인을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가시는 방법도 생각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령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24>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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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 밖에서 공사현장 사진을 찍었다고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에는 건조물 등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사진 촬영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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