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에 있는 비품을 회사 밖으로 가져가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사 내 비품은 회사 소유의 재물이자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재물이므로 이를 임의로 가져가면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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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법원에 대해 합의한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이를 합의관할이라고 합니다.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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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가놓고 갚지 않는 거는 사기죄로 처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갚을 의사가 없었을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처음에는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으나 피차못할 사정으로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만 지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그동안 단돈 1원도 갚지 않았다면 편취의사(돈을 안갚을 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채무자 명의의 집에 경매신청(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부동산 경매신청 이전에 다른 자산(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먼저 해볼 것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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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범이랑 대치중에 경찰이 아닌 일반인과 인질범을 제압하려다가 인질이 죽거나 다친경우 제압을 시도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의로 인질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것은 아닐 것이므로 과실치사죄나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워낙 급박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일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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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가 몇등이 당첨이 되든 3명에서 나누기로 한 약속이 효력 되어서 나눠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복권당첨금을 나누기로 약정을 했다면 설사 구두로 했다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당첨금을 나누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그러한 약정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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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위조신분증 제출 후 미성년자 술을 마셨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을 제시받아 성인임을 확인하셨다면 업주로서는 주의의무를 다하신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해서 보여준 것이었다면 신분증은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가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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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법률 상담을 대신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어머님이 상담받으실 필요는 없고 아드님이 상담받으신 후 그 내용을 어머님께 잘 전달해드리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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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이 자꾸 찾아오는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의도적으로 소음을 계속 내면서 불안감을 조성시켰다면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오해로 인한 것일 수 있으니 신고하시기 전에 대화로 원만히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경범죄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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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들이 군대가면 예전에 올린 영상 수익창출은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군인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리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인데 군입대 전에 유튜브에 올린 영상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를 영리행위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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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돈 받을수 있는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사안에서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문제될 것 같은데 채무자가 마지막으로 돈을 갚았던 것은 채무승인(채무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소멸시효중단사유이므로 그 때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될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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