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말들이 많잖아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 제4조 제2호에서는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는 퇴직하면 변호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현재는 사법시험이 폐지되었으나, 얼마 전까지는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2년간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쳐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배출되었기 때문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모두 변호사의 자격이 주어졌고, 사법시험이 폐지된 현재는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변호사가 되고, 판사와 검사는 변호사 중에서 선발합니다). 다만 검사가 재직 시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볼 경우에는 변호사협회에서 일정기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격은 있지만 실질적인 변호사 활동은 할 수 없게 되는 거구요.관련법령변호사법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1. 5. 17.>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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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터 대체휴일은 어떻게변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재 여당이 기존 대체공휴일 포함해서 추가로 석탄일, 크리스마스까지 대체공휴일 지정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한 것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야 확정됩니다.참고로 여당이 제안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신정은 포함되지 않고, 어린이날의 경우는 기존에도 대체공휴일 지정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관련법령공휴일에 관한 법률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5. 어린이날(5월 5일)6. 현충일(6월 6일)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8. 기독탄신일(12월 25일)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전문개정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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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이를 의도적으로 늦게 호적에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출생신고시에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하므로 임의로 출생일을 늦춰서 신고하는건 어렵습니다. 관련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1. 자녀의 성명ㆍ본ㆍ성별 및 등록기준지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4. 부모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5.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6.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③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첨부하는 서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5. 29.>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1. 동거하는 친족2.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2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제121조 및 제12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생ㆍ사망의 신고를 받는 동의 관할 시장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의무자의 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2.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50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ㆍ읍ㆍ면의 장이 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4. 24.>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법 제21조 및 법 제23조의2제4항의 신고를 받은 동의 장은 소속시장ㆍ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 1. 29.>⑤ 시ㆍ읍ㆍ면의 장은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⑥ 시ㆍ읍ㆍ면의 장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작성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⑦ 제1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이의서를 과태료처분을 한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시ㆍ읍ㆍ면의 장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보서를 지체 없이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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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호적상 잘못된 생년월일 정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허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대법원 1995. 7. 5.자 94스26 결정,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48103, 48110(병합)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병원 출생기록 등)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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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대출 빚을 상환하지 못 했을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자녀가 채무를 부담한다고 해서 채권자가 부모의 집을 대상으로 압류를 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자녀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소위 신용불량자가 되어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없다면 법원을 통한 파산신청을 해볼 수 있고, 또는 추후 직장을 얻는 등으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다면 회생신청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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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강제로 먹이는 선배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술을 강제로 먹이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형법상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없이 술을 계속해서 권하는 정도의 행위였다면 형사처벌대상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선배의 술 강요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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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의 상속에 대해 여쭤 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손자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이므로 1순위 상속인에 해당되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할아버지의 자녀가 아버지 외에 또 있거나(예를 들어 삼촌이나 고모) 할머니가 생존하고 계시다면 삼촌이나 고모, 할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상속분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제1순위의 상속인)이나 형제자매(제3순위의 상속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으로 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원래 상속인이 될 자 대신에 상속을 하는 것을 의미]이라고 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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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하고 말싸움 하다가 같이 멱살잡이를 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과거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을 규정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2017. 12. 19.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지만(예를 들어 약식명령에서 벌금에 처하였는데 정식재판에서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약식명령에서의 벌금보다 높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할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2. 500만원 (과거에는 300만원이었으나 2020. 1. 7.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았으나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교도소에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제도가 있습니다. 경제적 형편 때문에 수용시설에 수감되지 않도록 하는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 중 하나로서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를 신청하게 되면 검사가 그 요건 등을 검토하여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법원에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하게 되며, 법원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17. 12. 19.]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1.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2. 「형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3.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4.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 다만, 사회봉사 불허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의 사회봉사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신청서식 및 서식에 적을 내용 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제5조(사회봉사의 청구) ① 제4조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사회봉사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사회봉사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출석 요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검사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④ 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회봉사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구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검사는 사회봉사의 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⑥ 사회봉사의 신청을 기각하는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9조를 준용한다.제6조(사회봉사 허가) ① 법원은 검사로부터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구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아니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벌금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신청 기간이 지난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2. 제4조제2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법원의 출석 요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4. 신청인이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법원은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벌금 미납액에 의하여 계산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정된 사회봉사시간 중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아니한다.⑤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한 벌금 미납자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 하며, 위의 기간 내에 벌금을 내지 아니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사회봉사 불허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도록 벌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중 「형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벌금 납입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납입기간이 지난 후 노역장에 유치한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조(사회봉사의 신청과 벌금액)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벌금형의 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0. 1. 7.>제3조(사회봉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사본2. 소득금액 증명서 또는 소득이 없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재산세 납부증명서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5.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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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에 있어 주장 증명 책임은 누가 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의료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나 그 가족이 일부를 알 수 있는 점 외에 의사만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밝혀내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특히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은 진단, 투약, 간호 등 다른 의료행위보다 그 밀행성이 강해서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진 이외에는 수술상 어떠한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환자측에서는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의료상의 과실을 추인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등 참조). 실제 의료소송에서는 타 의료기관을 상대로 신체감정절차(환자에게 후유증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향후 치료가능성 등에 대한 신체감정)나 진료기록감정절차(수술을 시행한 병원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수술과정에 참여한 의사가 일반적 의학 수준에 부합한 수술을 시행한 것인지 여부를 감정)을 진행하거나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한 사실조회신청(의료계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해당 수술의 부작용 등에 관한 사실확인) 등의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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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행권고 결정에 대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일단 이의신청하신 후 원고측과 조정절차 등을 통해 채무를 조정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금 계좌에 몇십만원 정도 예금되어 있는 부분은 압류금지금액(185만원) 이하이므로 원고측에서 강제집행할 수 없겠지만 추후에 재산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이왕이면 원고측과 원만히 협의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물론 원고측과 협의가 잘 안되고 그동안의 지연이자를 합친 원리금이 크다면 파산절차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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