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녀 재산명시기일을 자꾸 변경하는데 언제까지 가능한건가요?
상간녀소송으로 일부승소를 하고
돈을 안줘서 재산압류를 위해 소송을 따로 진행했는데 재산재산명시기일을 자꾸 변경해서 사건이 게속 길어지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재산명시기일을 변경할수 있는거고
기일을 게속 변경할수 있나요 지금째 두번 기일을 변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속 변경이 가능한건지.. 언제 재산명시를 하게되는건가요
언제 압류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변경할 수는 없겠습니다. 법원에서 결정을 하실 문제이며 통상적으로 수차례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법원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일변경횟수에 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는 기일연기신청을 법원에서 무한정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신청사건에서 재산명시기일을 변경하는 것은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계속해서 기일변경신청을 할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에 이에 관한 의견서를 하나 제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