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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베짱이196
심심한베짱이19621.04.05

이혼판결후항소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이혼판결에서 승소를 했는데 상대편에서 항소를 했어요. 다시 재판이 재기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판결이 뒤짚히는 경우도 있나요? 항소는 몇번의 재판이있나요? 상간녀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심은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3개월 정도는 걸렸던 것 같습니다. 판결이 뒤짚히는 경우도 물론 있었습니다. 몇번의 재판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이혼을 전제로 한다면 가정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이혼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항소를 한 경우로 보입니다. 최대 2회 3심제로 대법원에 까지 상고를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상대방의 항소 이유 등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의 변론 대응책을 마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쪽에서 항소를 했으면 1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2심(항소심) 재판이 진행 됩니다.

    2심 재판부가 배당이 되면 상대방측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되고

    그 이후에 변론기일이 지정되는데 1심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대부분 정리가 되어 있어서 추가로 제출할 증거나 주장들이 별로 없다면

    2심은 기일 한두번 정도만으로 종료 되기도 합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조정절차를 거칠수 있고 상대방이 어느정도로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는지에 따라서 재판기간은 얼마든지 길어 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기간이나 변론기일 횟수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항소이후 첫 변론기일까지 서너달 이상 걸립니다.

    재판 결과는 바뀔수도 있지만 1심에서 이혼이 인정되었다면

    이혼사유도 어느정도 인정된 것이니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이혼을 기각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소를 제기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정도 걸리나, 상대방이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추가적인 사실조회 등을 하는 경우에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에 따라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필요에 따라 재판횟수가 정해지며, 상간녀 소송은 소장 제출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