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에 변호사 위임해지 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의 사건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위임계약 해지시 변호사가 업무를 완수하지 못한 상태라면 완수하지 못한 비율에 해당하는 수임료를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민사소송 제기하겠다고 하시고 그래도 환불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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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본인과 자녀가없는 배우자가 있을시 상속권자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녀(직계비속)가 없다면 부모(직계존속)와 배우자가 공동상속하게 되며 배우자의 경우는 상속분이 50%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으로 어머니와 배우자만 있다면 상속비율은 어머니 : 배우자 = 1 : 1.5 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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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기간 만료시 건물주의 원상복귀요구를 모두 들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특별히 도면 상태로 원상회복해주기로 당사자들이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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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난 후 돈 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의자(기소되기 전의 범죄혐의자)나 피고인(기소된 후의 범죄혐의자)이 선처를 구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합의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기소된 후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금액에 대하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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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성인인데 미성년자를 뺨을1대 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뺨을 때린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고 만약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면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중처벌되지는 않고, 또한 초범이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설사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폭행죄라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구요) 소액의 벌금형 정도로 처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재판부에 따라서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16. 1. 6.]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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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상대방이 풀어줬습니다. 이 상황이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보전조치를 취한 채권자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원칙상 채무자가 보전조치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고(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 등 참조),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 이후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 채무자는 적어도 위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이율인 연 1푼 상당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현금을 공탁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범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채권자가 채권가압류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위 가압류된 금원을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패소판결이 아니라 상대방이 임의로 가압류를 해제한 것이라면 해당 가압류가 부당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부당 가압류로 인정받아야 이자 상당에 대한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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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 허위주장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상대방 주장이 허위임을 반박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다면 그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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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사망하면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해자의 유족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원고 청구기각판결(원고 패소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다만 재판부에 따라서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사실을 알게되면 소를 취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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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법적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단순 등기의 경우는 발송일과 송달일만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이 그 내용까지 증명해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육하원칙에 맞춰서 지인에게 보낼 내용을 A4 용지 등에 작성한 후 3부(원본 및 등본 2통)를 만들어서 우체국을 방문한 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1부는 지인에게 발송하고, 1부는 님에게 반환해주며,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게 됩니다.또한 내용증명은 어떠한 법적 효과가 있다기 보다는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이용됩니다. 관련법령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1.21, 1999.7.20, 2001.4.20, 2005.8.4, 2006.2.9, 2007.1.10, 2010.9.1, 2011.12.2, 2014.12.4, 2015.7.21, 2016.3.16, 2018.2.19, 2020.2.17>1. 등기취급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모든 단계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1의2. 준등기취급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 전(前) 단계까지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취급제도2. 보험취급가. 보험통상: 등기취급을 전제로 보험등기 취급용 봉투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통화 또는 소형포장우편물 등의 통상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나. 보험소포: 등기취급을 전제로 사회통념상 용적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으로서 그 취급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고가품·귀중품 등의 소포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3. 삭제 <2020.2.17>4. 증명취급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나. 삭제 <2014.12.4>다. 배달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①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②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ㆍ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준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본은 한통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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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의신청 답변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이행권고결정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의 사건)에서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만을 토대로 이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2주 이내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다투시려면 반드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아래 양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후 별도로 답변서도 제출해야 하는데 답변서 제출기간인 30일은 불변기간(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간)은 아니므로 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사건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빨리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서는 보통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관련법령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②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③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2. 1. 26.>④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26.>[본조신설 2001. 1. 29.] 제5조의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③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④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⑤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1. 1. 29.] 제5조의5 (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 1. 29.] 제5조의6 (이의신청의 추후보완) ①피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②피고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그 추후보완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법원은 추후보완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⑤이의신청의 추후보완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본조신설 2001. 1. 29.] 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3.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②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본조신설 2001. 1. 29.] 제5조의8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①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②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2. 1. 26.>[본조신설 2001. 1. 29.] 제6조 (소장의 송달)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은 지체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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