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벌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주말에는 가끔 산행을 하게되는데요. 등산로를 걷다보면 출입금지 과태료 ㅇㅇ원 표지판이 보입니다. 벌금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주말에는 가끔 산행을 하게되는데요. 등산로를 걷다보면 출입금지 과태료 ㅇㅇ원 표지판이 보입니다. 벌금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재산형으로 형벌입니다. 벌금은 위반행위를 했을 때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로 범죄기록에 해당합니다. 행정상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시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것이 과태료 입니다. 이는 범죄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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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부과하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범죄경력)가 남게 됩니다. 반면, 과태료란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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