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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뱀눈새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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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벌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주말에는 가끔 산행을 하게되는데요. 등산로를 걷다보면 출입금지 과태료 ㅇㅇ원 표지판이 보입니다. 벌금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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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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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며 과태료는 행정처분입니다.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벌금은 전과가 남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서 소위 전과기록이 남게 되지만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되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금에 대한 불복방법은 형사소송절차(정식재판청구, 상소 등)에 의하여야 하고, 과태료에 대한 불복방법은 행정소송절차(즉시항고)에 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사법상의 형벌이고 전과에 남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상의 처분이고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재산형으로 형벌입니다. 벌금은 위반행위를 했을 때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로 범죄기록에 해당합니다.  행정상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시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것이 과태료 입니다. 이는 범죄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부과하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범죄경력)가 남게 됩니다. 반면, 과태료란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 과태료 모두 금전을 부과하는 처분이지만

    벌금은 형사처벌에 해당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해서 부과되는 일종의 행정질서벌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벌금은 형사처벌에 해당되므로 전과기록에 남는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