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에게 욕설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우선 욕설을 했다 하더라도 전화상으로 욕설을 한 경우라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형법상 모욕죄는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안감 조성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가 되어야 하므로 해당 고객이 그러한 욕설을 일회성으로 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행위로 처벌받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형사처벌 대상이 어려운 것과는 별개로 해당 고객이 상담원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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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블로그에 뉴스나 티비에 방송된 영상을 출처 밝히고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데, 티비에 방송된 영상은 저작물에 해당할 것이고, 뉴스의 경우에도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물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이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등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라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적어보입니다. 물론 추후 방송사에서 해당 영상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할 것입니다. 관련법령저작권법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1. 이용의 목적 및 성격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본조신설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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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배임죄는 액수가 크면 가중처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연히 횡령이나 배임액수에 따라서 형량은 차이가 납니다. 1원을 횡령한 자와 1억원을 횡령한자의 죄질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니까요. 특히 횡령이나 배임액수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관련 법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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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 판결문이 수요일날나오네여 판결문에승소하면 돈은누고로부터지급받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이 난 이후의 절차는 당사자가 진행할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판결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회수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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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은 총 몇명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입니다. 그리고 대법관의 임용자격은 판사, 검사, 변호사(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교수 등)로서 20년 이상 경력을 가져야 하고, 나이는 4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헌법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법원조직법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 12. 30.]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1. 판사ㆍ검사ㆍ변호사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③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④ 법원행정처는 제2항에 따른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전문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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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유산상속을 받을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친이 유산을 상속받으시게 되면 대부업체 등의 채권자들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친이 상속포기를 하시게 되면 상속재산은 다른 형제분들께 상속되므로 부친의 채권자들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상속받으실 재산이 1억 원이고, 부친의 채무가 천만원대 후반이라면 상속을 받으신 후 채무를 변제하시는게 추후 신용회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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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과 가석방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면은 그 자체로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는 처분인 반면 가석방의 경우는 무기수의 경우 10년, 유기수의 경우는 남은 형기가 지나야 형 집행 면제가 확정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가석방의 경우는 가석방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석방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사면법제2조(사면의 종류)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한다.[전문개정 2012. 2. 10.]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전문개정 2012. 2. 10.]제4조(사면규정의 준용)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犯則) 또는 과벌(科罰)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 2. 10.]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3.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2. 2. 10.]형법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73조(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①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한다.② 제72조제2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20. 12. 8.]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1995. 12. 29.]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전문개정 2020. 12. 8.]제75조(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 12. 29.]제76조(가석방의 효과) ①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12. 29.>② 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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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관련하여 처벌되는 스토킹 행위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아래 법률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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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대여금반환소송 중 송달문 도달시키는 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초본상 주소로 우편송달이 안되면 특별송달(집행관송달)신청을 해보시고 그 후에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신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세요~https://m.blog.naver.com/jjs897/220936408599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에 따라, 변호사에 따라 다르고 일률적인 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무료변론을 하는 것도 순전히 해당 변호사의 재량에 따른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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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소장 청구원인 작성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청구원인은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청구의 법적 근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기재한 후 간단히 결론, 즉 피고가 질문님의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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