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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거북이239
위대한거북이23922.07.24

변호사의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영화 증인에서 변호사 정우성이 자신의 변호인을 변호하지 않고, 범죄를 들춰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영화에서는 변호사를 그만두던데, 영원히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는 걸까요?


그리고 옆에 있던 변호사는 판사를 모독하였는데, 이때는 무슨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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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형사처벌대상은 아니며

    다만 소속협회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정에서 모욕이나 소동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약정에 따라 알게된 사실을 들춰낸 것은 업무상비밀누설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징계는 별개로, 범죄를 저지른 변호사에 대하여는 법무부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바, 영구제명 또는 제명 처부을 받으면 변호사직에서 박탈되게 됩니다.

    판사를 모독한 부분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영화 증인에서 변호사 정우성이 자신의 의뢰인의 범죄를 드러내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고,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변호사 자격이 일정기간 정지됩니다(영구박탈은 아닙니다).

    2. 법정에서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판사를 모욕하거나 소동을 일으킨 경우에는 법정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997. 12. 13.>

    ②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7. 12. 19.>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