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 어떤 대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그나마 가능한 방법은 경찰에 신변보호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 후 사건 담당부서 또는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신변보호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전에는 안전한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변보호 결정이 되면 경찰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을 제공하는 등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뉴스에도 나오듯이 경찰의 신변보호제도도 허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본인 스스로 조심하면서 안전에 유의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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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활동 중 차량 파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만 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만이 배상책임을 지거나 국가와 함께 배상책임을 진다는 입장입니다(소위 '절충설'). 즉 대법원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여전히 국가 등의 기관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반면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그 본질에 있어서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 등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02.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2. 경찰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경찰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국가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의 경과실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즉 국가가 배상을 해줄 것입니다). 관련법령국가배상법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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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청구취지 작성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전세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해지한 후 주택을 아직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금반환청구를 한다면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택(등기부상 주소를 기재)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원(전세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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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하고싶습니다. 가능한지 짊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더이상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안된다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신청을 한다고 해서 항상 파산 및 면책결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즉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 파산신청이 인용되는 경우에도 도박 등으로 인해 채무가 과다해지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면책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의 경우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대, 채무자들수에 따라 일정의 송달료가 발생하므로 정확히 얼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네요. 변호사나 법무사의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천차만별이기도 합니다. 한편 회생신청의 경우는 어느정도 계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므로 일을 못하고 계시다면 회생신청은 어렵습니다. 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94조(파산신청권자) ①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②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②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제309조(기각사유)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②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제556조(면책신청) ①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②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③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④면책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할 수 없다.⑤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⑥면책의 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은 제6항의 채권자목록으로 본다.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1. 조세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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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관련문의드립니다. 제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의 의사표시는 미리 할 수 없다는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빚이 넘어올 수 있다는 이유로 상속을 포기해야한다고 말한 것이라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와는 상속관계가 없으므로 처의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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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금전거래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은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여자친구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전화번호 밖에 모른다면 이동통신사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주소 등을 확인한 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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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합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정하는 것이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이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소유예처분의 경우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애초에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는게 아닙니다. 2. 합의시 보통 민형사상 합의를 함께 하므로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부분만 합의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3.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사건이 법원으로 가지 않으므로 무죄판결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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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제 보증채무도 소멸되는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칩니다. 따라서, 채권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채권추심 등 일체의 채권행사를 할 수 없으며, 주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하여 면책된 경우 보증인은 채무상환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이 점이 회생파산절차에서 주채무자가 회생, 파산신청으로 인해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는 점과 다릅니다.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www.ccrs.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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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한 것을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상속재산분할청구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할 것을 청구(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하는 것으로서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상속회복청구는 참칭상속인(외관만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그 상속권자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을 구하는 것(민사소송으로서 민사법원에 청구해야합니다)으로서 제척기간(법률에서 기간의 제한을 두는 것)은 상속회복청구권을 침해당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2. 문제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권이 침해당했음을 이유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인데 대법원 판례는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성격은 상속회복청구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므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처럼 30년 전 아버지의 재산을 장남 혼자 상속했음을 이유로 상속재산분할청구나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이미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어서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 1. 14.>[전문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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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입니다. 조정결렬이후 1심패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심급별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도 패소한다면 각 심급별 변호사보수의 합계를 상대방에게 상환해야할 수 있습니다(물론 이는 상대방이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므로 실제 변호사보수를 위 규칙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게 지출했다면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2심에서 다시 한번 조정건의를 해볼 수도 있겠으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겠지요.3. 증거가 보충되지 않더라도 명백히 1심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면 2심에서 결론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사들이 보는 관점은 비슷한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증거도 보강해서 2심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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