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주고 못받고 있는데 전자소송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2022. 06. 18. 11:50

전자소송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6년전에 1300만원을 빌려주고 지금 300만원을 받고 1000만원은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를 이용하지 않고 전자소송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절차나 방법등을 알고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해 두시고

전자소송 싸이트에서 아이디 만드신 후에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장 작성하시고 증거들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나 청구이유 부분 작성은 대여금 청구 소장 양식을 참고하셔서

본인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청구취지는 결론적으로 내가 청구하는 금액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청구이유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서술하시면 됩니다.

2022. 06. 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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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은 종이소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소송서류의 접수 및 수발인을 전자시스템에 의한 것일뿐 다른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소송은 대여금반환청구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6. 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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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2022. 06. 1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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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사소송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의 관리자 등을 통해 이용방법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 06. 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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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사이트에 가입하여 "지급명셩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2022. 06. 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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