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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쾌적한소나무
양육비를 2회분을 저번에 한번, 이번에 한번 총 2회분을 받지못해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없이 혼자서 전자소송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연속이 아니라, 교묘하게 한번씩 빠진 것도 받을 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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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미지급한 이상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급 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전자소송에서 관련 양식이나 작성례를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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