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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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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청구 전자소송을 넣었어요. 앞으로 진행과정중 궁금한게...

승소엔 큰 의의가 없고, 몇년째 밀린 돈을 주지 않는게 괘씸해서 나홀로소송을 첨으로 넣어봤어요. 인지대 송달료가 8만원정도 들어가네요..

상대가 변호사를 통하여 대응하고 제가 패소할 경우엔 모든 소송비용을 제가 내야겠죠? 근데 제가 이미 받을 돈을 못받고 살다보니 재산 자산 수입이 없어요. 구속 될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상환해야할 변호사보수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전액이 아니라 아래 변호사보수의 소송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상한액만 부담하게 됩니다. 소액사건이라면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일텐데 예를 들어 청구금액이 300만원이라면 변호사 보수는 30만원까지, 3,000만원이라면 280만원까지만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설사 패소 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상환해줘야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이는 민사상채무일 뿐 이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구속될 수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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