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민사소송 [전자]구상금 사건.

어렸을때 잘못으로 소액소송이 하나 잡혀있습니다 2014년도 사건인데 판결문도 공시송달로 받지 못해서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연류된 친구쪽으로 압류가 들어오면서 알아보다 이 사건에 소송이 잡혀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이런적이 처음이라 방법을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친구쪽 사건명은 2024 타채 채권압류이며 저는 2024가소 구상금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건가요?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진행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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