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채권자고 민사소송중인데 지급명령신청도 확정됐고 채무불이행등록도 했고 재산명시신청도 했는데 재산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제가 제1금융 은행에도 계좌압류하려했지만 잔금이 없긴했습니다.

1)민사로는 답이 없을꺼같아서 형사고소를 진행해볼까하는데 저같은 피해자가 몇명있는걸 소송하면서 알게됐는데 같이 모아서 형사고소를 하는게 나을까요 혼자하는게 좋을까요?

2)분명 재산을 옮겨놨거나 은닉했을꺼같은데 이건 제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탐정이나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면 알아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피해자를 모아 집단적으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경찰에서 조금 더 사건을 중요하게 보고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현재로서는 재산관계는 알아보기 어려우나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1. 민사 채무의 관해서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형사 고소를 할 수 없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정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동일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공동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3. 재산을 은닉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의 금융정보나 재산은 법률상 보호되므로, 사설업체가 이를 합법적으로 조회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