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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왕나비257
엉뚱한왕나비257

전자소송을 법무사.변호사분 도움으로

민사소송을 걸면 6개월정도 걸린다고해서

2주정도면 끝나는 전자소송을 통해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려고 하는데 전자소송을 해본적이 없어서 법무사.변호사님을 통해서 전자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법무사.변호사님을 통하서 전자소송을 진행한다면 비용이 대충 얼마정도 인가요?

소송은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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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 비용에 대한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의 역량과 기타 소가 정도를 산정하여 협의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관할 법원 근처의 변호사 사무소를 들려 보수 제안 등을 받아 보시고 적절한 곳으로 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이 2주 정도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의 경우는 상대가 2주 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되고,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이 초기에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를 받고 2주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변호사보수의 경우는 사무실마다 책정기준이 달라 일률적인 언급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와 변호사의 소송대리 비용이 다르고, 변호사마다도 비용이 달라 직접 만나서 계약조건을 들어보셔야 하겠습니다. 변호사의 경우에는 330만원을 기준으로 가감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