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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왕나비257
엉뚱한왕나비25721.12.05

전자소송중에 가압류 신청 괜찮을가요?

집주인에게 임대차보증금 건으로 전자소송을 했습니다. 문제는 소송이 끝나고 부동산 가압류를 걸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자소송을 진행중인 상태에서 부동산 가압류를 걸어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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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가압류란 임시적인 보전조치로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것인바 통상 소송제기 전 또는 소송 진행 중에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는 보전처분으로 소송 전이나 판결선고 전에 대개 합니다. 판결확정 후 집행할 재산을 미리 보전해 놓기 위해 하는 것이 가압류이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가압류가 아닌 압류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보전처분의 일환으로 소송 등의 판결로 확정된 금원 등의 집행을 용이하기 위해서 처분을 금지 시키기 위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으로 소송 도중이나 소송 이전 등 어느 시점에 진행하여도 무방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소송을 통해서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릴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집행할 재산이 없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전에 해두는 것이 보통인데,

    소송 진행과 동시에 하거나 소송 중간에 하기도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가 가능해지므로

    가압류는 판결 확정 전까지는 소송 진행 도중이라도 가능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승소시에 집행의 용이함을 위한 보전소송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그 특성상 소송전에 진행하는 것이 맞으며, 소송이 끝나 승소한 경우에는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소송 중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