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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왕나비257
엉뚱한왕나비25721.12.30

전자소송 부동산강제경매 얼마나 걸리나요?

전자소송 임대차보증금 건으로 상대방을 소송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일이 잡혀 지급명령정본을 받았습니다. 이에 전자소송을 통해 부동산강제경매를 할려고 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지급명령처럼 2주~한달정도 걸리나요?

그리고 제가 부동산 가압류를 안한 상태로 지급명령정본을 받은 상태인데 전자소송을 통해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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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경매신청에서부터 최초매각기일까지가 4개월 내지 5개월, 이후 2주간의 기간이 지난 후에 대금납부와 배당까지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채권을 회수하기까지 7개월 내지 8개월이 걸립니다.

    가압류를 한 상태라면 따로 가압류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집행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는 있으되 구체적인 권리 관계 (해당 토지에 대한 다른 채권의 근저당 등의 설정 여부 등) 등을 따져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추후 경매 절차 등에서 유찰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그 소요 기간 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법원 경매로 처분될 때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부터 경매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평균 412일(13개월 17일)이 소요됩니다.

    가압류를 안 한 상태로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았다면, 가압류가 아니라 곧바로 압류절차를 진행해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