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시 청구취지 변경가능 한가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신탁수익금)에 대해 가압류를 햇어야하는데
청구취지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적어서 냈습니다
어제 전자소송으로 냇는데
청구취지 변경가능한가요?
안된다면 이거 취소하고 다시할후잇나요?
법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신탁수익금)에 대해 가압류를 햇어야하는데
청구취지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적어서 냈습니다
어제 전자소송으로 냇는데
청구취지 변경가능한가요?
안된다면 이거 취소하고 다시할후잇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