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시 청구취지 변경가능 한가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신탁수익금)에 대해 가압류를 햇어야하는데
청구취지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적어서 냈습니다
어제 전자소송으로 냇는데
청구취지 변경가능한가요?
안된다면 이거 취소하고 다시할후잇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셔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당장 어제 내신 것이라면 신청서를 취하하고 다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절차는 일반 절차와 달리 청구취지 변경 등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