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완강한두꺼비285

완강한두꺼비285

전세금 반환소송 중 반환한 경우,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에 대해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임차권등기 후 약 2달전 집주인에게 통보 후 이사를 했는데

집 주인이 연락을 기피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전자 소송으로 반환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칠전 집 주인이 말도 없이 전세금을 반환했습니다.

2달 넘게 지연됐는데요

화가 나서라도 소송비용과 전세금 반환에 대해 지연 이자를 받고 싶습니다

반환소송에서 소장을 변경 할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소장을 변경 해야 되는지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구취지 변경을 하셔서 그동안 발생한 지연이자만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셔야 하고,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기존에 청구한 것과 동일하게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유지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미 아시는 것처럼 반환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청구 취지에서 제외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