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불법주차 차량에 관련하여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유지에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견인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또한 사설업체에 견인을 요청하는 방법도 그 과정에서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손해를 배상해줘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권한없이 주차한 차주를 상대로 주차한 시간 동안 발생한 주차료 상당의 임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텐데(주차한 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고를 해서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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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특정 병이 완치되었다는 표현을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에 질병 치료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에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행위가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17.>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6조(벌칙) 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2항의 경우 해당 식품등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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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저와 살면 불행하다고 이혼하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은 당사자 모두 이혼에 동의해야하므로 협의이혼 성립 전에 님이 이혼의사를 철회하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님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법원에서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일방 배우자의 이혼의사가 완고한 경우나 별거 기간이 오래되는 등 사실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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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돈을빌려주고 차용증을공증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5년에 빌려주었다면 그 전에 소멸시효 중단행위(이행청구, 압류 , 판결, 채무승인 등)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주장은 채무자가 주장해야되는 부분이고 실제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할 수도 있으므로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한 후 채권소멸시효를 연장한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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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도로에서 자전거랑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단순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1)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하므로 사고 현장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었는지 여부, (2)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하는데 자전거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3) 자동차 운전자가 규정속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4)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 운전자를 발견하고 주의를 기울인 상태에서 운전하였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날 경우 경미한 사고라면 당사자들이 원만히 해결해볼 수도 있을테지만, 그럴 상황이 되지 못한다면 우선 보험사에 연락해서 사고처리를 하시고,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다치는 등 인사사고가 난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전문개정 2011. 6. 8.][제목개정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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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졸업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하며, 위반시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의무는 없고, 산재보험(일부 사업장은 제외)은 가입해야 됩니다].그런데 4대 보험 가입을 위해 졸업확인서나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음식점에서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알바생에게 사업자등록 사실여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알바생의 경우는 채용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세한 건 음식점 사장님께 직접 물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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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의 무단 해고에 대해 대항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일용직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단기간 채용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서 해당 공사현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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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은행 직원또는 공직자 공무원이 내부자료인가 아니면 다른곳에서 소식을 듣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은행 임직원의 경우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만약 단순 투자가 아니라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이 개정되어서 현재는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대 파면까지 하도록 하고 있어서 공무원의 경우도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해서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관련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①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19.>②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은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5. 19.>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3., 2013. 4. 5., 2013. 5. 28., 2015. 7. 24., 2018. 3. 27., 2020. 5. 19.>6의2.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한 자와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2013. 4. 5., 2013. 5. 28., 2015. 7. 24., 2016. 3. 29., 2018. 3. 27., 2019. 11. 26., 2020. 5. 19., 2021. 1. 5.>9. 제54조제1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 3. 28.]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 12. 31.]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4의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별표 1의5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6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10. 8. 2., 2011. 11. 1., 2014. 9. 2., 2015. 12. 29., 2018. 5. 30., 2020. 7. 28., 2020. 12. 31., 2021. 8. 27.>②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6. 8. 31.>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③ 삭제 <2018. 5. 30.>[전문개정 2009. 3. 30.][제목개정 2010.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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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패소한 경우 항소장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397조(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①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②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2.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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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이 서울이 아니라 대전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전은 특허청과 특허정보원, 특허연수원 등이 입지해 있는 등 사실상 '특허 거점 도시'로 계획되다보니 특허법원도 대전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특허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특허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은 아니고, 특허법원은 3가지 특허소송, 즉 특허 권리에 대한 인정여부를 다투는 ‘심결취소소송’, 특허권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된 '특허침해소송', 특허청이 낸 행정처분에 불복을 구하는 '특허행정소송' 중 심결취소소송만 담당하고 그것도 2심 재판만 담당하는 고등법원에 해당합니다(심결취소소송의 1심은 특허심판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나머지 특허침해소송은 각 지역에 있는 지방법원, 고등법원이 1, 2심 재판을 담당하고, 특허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이 1, 2심 재판을 담당하며 최종심은 모두 대법원이 담당합니다. 관련법령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6. 12. 27.>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전문개정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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