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모욕죄, 명예훼손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해당 닉네임만으로 까페회원들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즉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지만(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피해자의 닉네임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몇년전 하급심 판례(의정부지법 2014고정1619 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따라서 카페 회원들이 해당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님에 대한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다면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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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절도죄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또한 권리자를 계속적,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유사한 지배를 행사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주의해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후 자신의 물건이 아닌 타인의 물건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고의로 가져간 것이 아님을 진술하시고 해당 머플러를 실제 주인에게 인도한다면 특별히 형사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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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빌라) 앞에 개똥(?)을 버리고 가는 사람한테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 앞에 오물을 버리고 간 경우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오물청소비용이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겠으나, CCTV 설치비용은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거침입죄 여부도 검토해볼 수는 있으나, 빌라의 공용부분인 계단과, 문 앞까지 침범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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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모욕죄 성립조건(페이스북 프로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나 모욕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따라서 이름과 프로필 사진에 따라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계정이 폭파되었다 하더라도 페이스북 회사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보관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면 피의자를 특정할 수도 있겠으나, 페이스북은 외국 회사라서 국내 수사기관에 그리 협조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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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주소 변경시 등기 의무는 어떤 법에서 규정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등기사항이고(상법 제317조 제2항 제9호), 이에 대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이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하며(제317조 제4항, 제183조, 제180조 제4호), 이를 게을리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635조 제1항 제1호).관련법령상법제317조(설립의 등기) 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 12. 12., 1984. 4. 10., 1995. 12. 29., 1999. 12. 31., 2009. 1. 30., 2011. 4. 14.>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제180조(설립의 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2011. 4. 14.>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1. 이 편(編)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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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신고가 가능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일단 같은 게임 채팅창에서 게임원들 사이에서 욕설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 하더라도 특정된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게임채팅방의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하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합니다. 그런데 "저거 구라(거짓말)다, 허세다" 정도의 표현은 사회통념상 해당 게이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인격을 경멸하는 정도의 표현으로도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결국 님의 사안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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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한국인 범죄인 인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인 인도법상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국가가 향후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인도재판을 거쳐 인도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수 없고(해당 국가의 인도청구가 있어야 인도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는데 만 13세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도 인도재판을 위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결국 해당 사안의 북한인이 (법적 절차에 의해) 북한으로 인도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범죄인 인도법 제4조(상호주의)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제5조(인도에 관한 원칙)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범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국의 인도청구에 의하여 소추(訴追),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청구국에 인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3. 31.] 제6조(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제15조(법원의 결정) ① 법원은 인도심사의 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1. 인도심사의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경우: 인도심사청구 각하결정2.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도거절 결정3.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도허가 결정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그 주문(主文)을 검사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와 범죄인에게 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하고, 검사에게 관계 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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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소에 윗집세대에 대한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서 분쟁 해결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해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게 좋습니다.위 절차와는 별개로 층간소음 세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송제기시에는 미리 증거 확보가 중요할 것입니다. 관련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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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일때 제 의견 없이 대리인이 합의를하고 돈을 받았는데 다시 받을 방법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인이 합의금을 받았음에도 미성년자 본인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형법상으로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더군다나 어머니의 남자친구라면 법정대리인도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을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남자친구를 상대로 민사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을 제기해서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고,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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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원래 이렇게 거짓말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 쟁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반박하시면 됩니다.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관련 형사사건 결과만을 가지고도 어느정도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만약 상대방이 쌍방 폭행임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설사 신빙성이 없는 증거라 할지라도)를 제시하고 있다면 간단히라도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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