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등기이전 하고 싶어요~~~
세종시 조치원에 작은집이 있는데 할아버지때부터 근80년이상을 살고 계시는데 수유는 저희 소유가 아닙니다~~지금에 와서 그집을 사고 싶은데 소유자를 찾을수가 없네요~좋은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아버지때부터 80년 이상 거주해오셨다면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집이나 토지의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취득시효 완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인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04032371
관련법령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지번을 확인하신 후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 등본, 토지 대장등의 열람으로 소유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소유권자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점에서 소유권자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 등의 청구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연락하셔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