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경우, 상속 절차를 통해 할아버지 명의의 건물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2. 상속등기 신청: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함께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기를 신청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타지에 있는 친척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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