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할아버지 집에 살았는데 할아버지집을 엄마집으로변경할려면?
내용은 할아버지명의 옛날 흙?집에서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나서 흙집이오래되서 한쪽이 무너지고해서 집을새로지었습니다 땅은 엄마명의고요
건물이 할아버지께 서류상 없앤게아니라 있던거라 새로지은집을 엄마껄로할수가없다네요
간단하게 변경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등기소에 물어봤더니 할아버지자식들?싸인을다받아야한다고하네요 친척분들이 다타지에있고 할아버지돌아가고나서 만난적이 거의없는데 ;;연락도잘모르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 절차를 통해 할아버지 명의의 건물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2. 상속등기 신청: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함께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기를 신청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타지에 있는 친척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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