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돌아가신 할아버지 상속 문제 문의 드립니다.
시골에 지금 어머니가 살고있는 집이 집터랑 집이랑 소유주가 달라서 어머니 명의로 상속하려고 하는데요.
집은 할아버지 명의. 집터는 어머니 명의 이고 할아버지는 17년전에 돌아가셨으며 아버지도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할아버지의 명의인 집을 어머니 명의로 바꿀려고 합니다.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7년전에 사망을 하셨다면 등기만 어머니 앞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해당 토지의 관할 지자체에서 상속등기 이전을 해야 하며, 관할 지자체에 관련 부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으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만 납부하고 등기이전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