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려고 하는데 주소가 안나오는경우는 어떻게되나요?
지인이 물어보길래 질문올립니다
시골에 할아버지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옛날부터 살았던집이라 자식들(아버지 형제들)은 당연히 할아버지 집이라고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을 팔려고 보니 주소가 안나온다고 해요
주소도 안나오고 소유 존재 자체가 확인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런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소가 나오지 않는 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이 위치한 해당 지번으로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고, 만일 등기부가 없다면 건축물 대장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조차 없이 건물을 짓고 사는 경우가 예전에는 있었으므로 만일 건축물 대장도 없는 상황이라면 실제적으로 법적인 의미의 매매행위(등기를 이전하는 것)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93428, 판결
【판결요지】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31조 제2호에서 판결 또는 그 밖의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으나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건물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판결이나 위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아예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처음부터 판결 내지 위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구법 제134조에서 정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공시되는 반면, 구법 제131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등기부에 적을 수 없어 등기부상으로는 적법한 건물과 동일한 외관을 가지게 되어 건축법상 규제에 대한 탈법행위를 방조하는 결과가 된다. 결국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은 구법 제131조 제2호에 해당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구법 제131조 제2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목적으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는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 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주소나 필지 등이 기록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부터
매수 대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해주는 것으로 거래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소유권 보존 등기 조차 되어 있지 않은 토지라면 그 원인을 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실관계의 정확한 재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지적 측량이 다 되어 있어, 해당 위치, 지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