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의 건물이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보아 등기 오류이거나 등기부가 멸실되었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가 멸실되었다면 건물을 철거하셔도 문제되지 않을 듯 합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 돈이 된다면 집을 버리고 떠난 건물주가 추후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인 걸 원하신다면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와 토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 소유자는 토지를 점유하게 되는데, 여기서 점유의 권원이 되는 것이 지상권입니다. 따라서 지상권이 존재하는지를 한번 알아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지상권은 관습법상이나 법정 지상권이 성립했으나 등기가 안 되어 있을 수 있으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던 적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건물 소유자를 알아내시고 지상권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를 구매하신다면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 철거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