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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스컹크168
심심한스컹크16821.05.25

건물과 대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시골에 대지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대지에 쓰러져가는 집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땅 소유자와 집 소유자가 다른 상태입니다

집은 완전 폐가 수준으로 많이 허물어진 상태이고

미등기이지만 건축물대장은 있습니다

건물소유주는 연락이 안됩니다

수십년전 사셨던 분이라는 소리를 마을 이장님께 들었는데요

이제 이 마을에서는 연락을 할 수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장님과 땅소유자는 그냥 허물어 버리면 된다는데

....

그렇게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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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상의 건물이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보아 등기 오류이거나 등기부가 멸실되었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가 멸실되었다면 건물을 철거하셔도 문제되지 않을 듯 합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 돈이 된다면 집을 버리고 떠난 건물주가 추후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인 걸 원하신다면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와 토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 소유자는 토지를 점유하게 되는데, 여기서 점유의 권원이 되는 것이 지상권입니다. 따라서 지상권이 존재하는지를 한번 알아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지상권은 관습법상이나 법정 지상권이 성립했으나 등기가 안 되어 있을 수 있으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던 적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건물 소유자를 알아내시고 지상권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를 구매하신다면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 철거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시골이라면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해당 건물 소유주와 연락이 안된다면 직계손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대지와 건물 소유주가 다르다면 대지 소유주가 허가를 해주었을 것이고

    건축물대장이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허물었을 경우 추후 분쟁의 소지가 생길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