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골집 등기변경 가능할까요?
시골집인데 한50년째 살고있어요 땅주인은 연락도 안되고 재산세도 20년째 내고 있는데 이땅을 특조법이나 뭐 다른예외적인 사항으로 인하여 등기를 돌릴수있는 길이 있을까요?
주변에서 부모님이 희망을 가지고 계셔서 옆에서 안된다고 하고 있지만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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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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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하게 된 경위가 중요해 보입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 볼 만한 사안이나 점유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 취득에 따른 이전 등기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해당 점유의 원인을 따져 보아 임대차 계약이나 전세권 계약이 있다면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이전등기를 하기 어렵고 기타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의 의사요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한 것이라면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취득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