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등기변경 가능할까요?

2021. 01. 15. 18:53

시골집인데 한50년째 살고있어요 땅주인은 연락도 안되고 재산세도 20년째 내고 있는데 이땅을 특조법이나 뭐 다른예외적인 사항으로 인하여 등기를 돌릴수있는 길이 있을까요?

주변에서 부모님이 희망을 가지고 계셔서 옆에서 안된다고 하고 있지만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하게 된 경위가 중요해 보입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 볼 만한 사안이나 점유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1. 1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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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 취득에 따른 이전 등기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해당 점유의 원인을 따져 보아 임대차 계약이나 전세권 계약이 있다면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이전등기를 하기 어렵고 기타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1. 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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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의 의사요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한 것이라면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취득여지가 있습니다.

      2021. 01. 1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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