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등기등록 가능한가요?(특별조치법)
안녕하세요
제가 잘 몰라서..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약16년~17년 전부터 농사를 지어왔고 등기이전을 하려하는데 인구50만명 이상 지역이라 등기등록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등기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할아버지 땅이기는 하나 근거가없고 등기가 등록이 되지않은 상황입니다.)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고 16~17년전에 묘목을 심고 운영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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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잘 몰라서..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약16년~17년 전부터 농사를 지어왔고 등기이전을 하려하는데 인구50만명 이상 지역이라 등기등록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등기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할아버지 땅이기는 하나 근거가없고 등기가 등록이 되지않은 상황입니다.)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고 16~17년전에 묘목을 심고 운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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