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리별로 위촉된 5인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시·군·구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현재 상황에서 등기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상속인임을 증명하여 상속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해당 토지를 점유했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시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 농작물 재배, 토지세 납부,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
위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소유권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