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으로 상속된 집 처분 문의 드립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산으로 시골에 있는 작은 집을 받게 되었다고 하시는데요. 처분을 하려니 이복형제때문에 처분을 할 수도 집을 팔 수 도 없다고 하네요. 현재 연락도 닿지 않는 상태라서요. 어떻게 하면 집을 팔 수 있을까요? 2주택으로 잡혀 세금도 많이 내고 있는 중이라 집을 철거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상속으로 공유가 된 부동산은 이복형제 등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매나 철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결로 단독 소유를 확보하거나 매각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결국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 해결책입니다.법적 원리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공유 형태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매각이나 멸실행위는 원칙적으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처분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해결 수단
첫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단독 소유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복형제와 연락이 닿아 협의가 가능해야 합니다. 둘째,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평한 기준에 따라 분할 명령을 내리며, 분할이 곤란한 경우 경매 처분 후 대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철거 문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소유권의 전부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역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으로 철거를 진행하면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권고
2주택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속히 상속재산분할절차를 통해 단독소유권을 정리하시거나, 법원의 경매를 통한 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공동상속인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절차 등을 활용할 수 있으니, 법원 절차를 염두에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철거나 처분 모두 공동으로 상속한 공유자에게 연락을 하여서 동의를 받으셔야 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당사자와 최대한 연락을 진행해 보시고 연락이 어렵다면 경매를 통한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법원에 청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