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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동박새48
보랏빛동박새4821.11.12

할머니 돌아가시고 자녀들 상속시 상속포기 각서 진행시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상속관련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할머님이 나이가 많으신대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상속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속 포기 하려는 분은 저희 아버님 입니다.)

현재 부모님이 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상속으로 인한 집에 명의가 묶일경우 3개월안에 퇴거 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할머님 현재 집이 6000만원짜리 시골집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집을 작은 아버지께 명의 이전 하시라고 하니 싫으시고 할머니 돌아가시면 저희 아버님께 상속 포기 각서를 쓰면 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 부모가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여러명일경우 한병이 집상속 포기를 할경우 혼자서만 진행할수 있는것이 아니고 나머지 형제들에게도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6인데 그중에 한명이 미국에 살고있고 연락이 잘되는 분이셔서..........이게 좀 문제입니다.

질문:

1. 부모님 집 에 관련하여 사망하시면 저희아버지가 상속포기를 진행할 경우 나머지 형제들에게도 전체다 공증을 다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미국 해외에 있는 경우 공증을 안받고 진행할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2.. 상속포기에 대해 집은 포기하나 시골땅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지 상속부분에서 집만 부분적로 포기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땅 같은경우 10년전 할머님에게서 저희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데 상속관련 포기할 떄 이 땅도 상속포기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위의 내용으로 먼저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하는 부분이라 질문드리오니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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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한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되, 다른 사람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만 인정되며 일부 재산에 대한 포기는 불가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할머님 재산인데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제는 할머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1.상속포기를 할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하면

    상속재산 처분이 가능하며 별도로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어서

    상속재산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상속재산분할시 해당 내용으로 분할협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국내거주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공증을 받지 않고 위임관련서류를 국내거주자인 아버지에게 보내어 진행시키면 되겠습니다.

    - 해외 시민권자라면, 위임장, 거주사실증명서, 서명인증서, 여권사본 및 망인관련 서류(기본증명서 등)

    - 재외국민이라면, 위임장, 재외국민등록부등록, 인감증명서, 여권사본 및 본인과 망인의 관련서류(기본증명서 등)

    2. 부분적인 상속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명의로 되어 있다면 상속재산이 아닌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 할머니의 재산이라는 점을 채권자들이 입증할수 있다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