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각서의 유효기간에 대해 궁금 합니다.

2019. 04. 15. 17:33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곳에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다가 명의 이전을 못한 채 할아버지와 부모님 모두 작고 하셨습니다.

집을 제 명의로 바꾸기 위해 재산 상속 절차를 진행 하다 돌아가신 고모 자녀분들이

상속 포기 각서를 써주는 대신 지나친 금액을 요구하여 현재 까지 절차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작은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 상속 포기 각서가 작은 아버지마저 돌아 가신다면

상속 포기 각서가 여전히 유효 한지 아니면 그 자녀들에게 다시 포기 각서를 받아야만 하는 건지

궁금 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참신**** 전문가 인증 뱃지

질문자님의 할아버지와 부모님이 동거하며 부모님이 할아버지를 부양하였고,

이에 고모들과 작은 아버지가 자신들의 상속권을 일부 포기하고 질문자님께서 단독으로 할아버지 집 명의를 이전 받을 수 있도록 구두상의 협의를 해 주시고, 고모들은 집 상속분 포기 대가로 일정 금전 제공을 요구하고, 작은 아버지는 조건 없이 집 상속분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피상속인(할아버지)의 사망 시점(상속 개시 시점)에서, 할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 문제가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통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인 중 1인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위 상황만으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고모들이 집을 질문자님이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는 대신 일정 금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적 집행이 가능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아버지는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상속포기각서를 쓰신 상황인데,

통상 상속포기각서는 피상속인(할아버지)의 사망 이후 작성된 것이라면,

유류분반환청구권(자녀인 경우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1/2)을 포기한다는 의미에서 유효하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아직 상속인들 전부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포기각서가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모들과의 분쟁이 종결되지 않아 현재 현실적으로 질문자님의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상속인들 중 1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통하여 법률적 분쟁 해결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작은 아버지의 상속포기각서는, 만약 그 포기 각서가 할아버지 사망 이후에 이루어진 것일 경우,

작은 아버지의 본래 법정 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포기로 보는 한도에서 유효하거나,

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있어 이미 작은아버지와의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작은아버지가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효과(증거의 신빙성, 증거의 증명력 문제)가 있을 뿐, 현재로서 그 상속포기각서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작은아버지의 상속포기각서가 할아버지 사망 전에 작성된 것이라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진행될 경우,

상속인들 모두(대습상속인인 질문자님 포함)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될 것이고(기여분, 다른 상속인들이 증여받은 내역 등)

부동산 시가 감정, 다른 예금 등 기타 상속재산 합산 등 문제가 뒤따를 것입니다.

만약 작은아버지가 사망하실 경우, 대습상속인인 작은어머니와 그 자녀들도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당사자가 될 것이고,

만약 대습상속인인 작은어머니와 자녀들이 작은아버지의 뜻을 존중하여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재판 과정에서 작은 아버지의 상속포기 의사는 존중될 것이나,

만약 다른 주장을 할 경우, 법적으로 대습상속인들의 상속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나도 부동산이 망인의 명의로 남아있는 경우가 빈번하니

분쟁이 오래가기 전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by lawyer jyj

2019. 04. 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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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같은 질문이 여러차례 올라왔으나, 답이 달리지 않았던 것은 질문이 애매해서 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즉, 피상속인의 사망) 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등 다수의 판례는


    [1]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2]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일자, 할아버님, 부모님, 고모님 등의 돌아가신 시점 등을 명확히 특정하시어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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